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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 분포에서 중간값을 의미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지원 기준 |
---|---|---|
1인 가구 | 2,150,000원 | 30% 이하 (645,000원 이하) |
2인 가구 | 3,580,000원 | 30% 이하 (1,074,000원 이하) |
3인 가구 | 4,620,000원 | 30% 이하 (1,386,000원 이하) |
4인 가구 | 5,660,000원 | 30% 이하 (1,698,000원 이하) |
5인 가구 | 6,700,000원 | 30% 이하 (2,010,000원 이하) |
6인 가구 | 7,740,000원 | 30% 이하 (2,32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plaintext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나, 일부 급여 항목에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급여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됨 (2021년부터)
- 주거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2021년부터)
- 의료급여 :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모·자녀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 부모
- 자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들의 소득 및 재산이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FAQ
Q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 주요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Q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Q3.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나요?
A3.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서는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에서는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4.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5.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표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서는 폐지, 의료급여는 일부 적용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혜택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