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한도/금리/소득 총정리

2024년 04월 14일 by ukes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한도/금리/소득 총정리 목차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한도/금리/소득 총정리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한도/금리/소득 총정리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안정을 위해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시중 금리와 비교해보면 낮은 금리와 긴 이용 기간으로 매력적인 대출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1-1.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와 그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가 분리된 경우나 주택도시기금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2.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 신청자의 부부합산 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재개발지역 이주자의 경우 6천만 원까지 인정되며, 신혼부부의 경우 7천5백만원까지 인정됩니다.

1-3. 순 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대출 신청자의 순 자산가액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2-1.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 수도권 외: 8천만 원

2-2.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 수도권 외: 2억 원

2-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2-4.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보증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3.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모두 변동 금리이며,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임차 보증금은 수도권 3억 원, 그 외 2억 원(2자녀 이상일 경우 수도권 4억 원, 그 외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항목

  1.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2.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1.0%
  3. 장애인·노인 부양·다문화·고령자가 구: 연 0.2%

4. 대상주택의 면적과 임차 보증금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이며,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이 가능합니다.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야 합니다.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기간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며,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고물가와 월급 상승의 격차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특정 가구의 경우 최대 7천5백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순 자산가액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2억 원, 수도권 외는 8천만 원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입니다.

3.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금리는 변동 금리로 적용되며,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연 1.0%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이용 기간이 결정되나요?

  • 이용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0년 이용 후에는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씩 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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